
실업급여 2026실업급여 구직급여신청 고용24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금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7년 만에 상한액까지 올라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7년 만에 인상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연동
지급 기간
120~270일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지급 기준
평균임금 60%
상·하한액 범위 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자격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 +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 의사가 아닌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회사 폐업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이므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주마다 최소 1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고용24에서 버튼 몇 개 누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고, 본인이 해야 할 절차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가 처리)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처리돼야 내가 신청할 수 있으니, 퇴사 후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와 희망 직종을 입력해두면 이후 구직활동 증빙에도 활용됩니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약 1시간 분량의 동영상 교육으로, 이를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수)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마다 구직활동 신고 → 실업급여 수령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취업상담 등) 최소 1회 이상을 수행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취업 성공 시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일정 비율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 다음날 바로 신청하세요.
👉 고용2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워크넷 — 구직신청서 작성하기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고용2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실업급여 예상 금액 모의계산하기 워크넷 — 구직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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